조직폭력계의 대부로 통했던 고(故) 김태촌씨의 양아들이 자본금 없이 기업을 사들인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기업사냥'을 일삼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김태촌씨의 양아들이자 조직폭력조직 범서방파의 조직원 김모(45)씨를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2∼2013년 코스닥 상장 기업 S사와 N사 등 2∼3곳을 인수합병해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본금 없이 사채 등을 끌어들여 우량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따낸 뒤 자금을 횡령해 회사를 망가뜨리는 '무자본 기업사냥'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횡령을 공모한 회사 전직 경영자들이 고소·고발을 당하자 수사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범서방파 등 폭력조직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등 방법으로 김씨를 도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2013년 1월 숨진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의 양아들이다. 범서방파에서는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5일께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