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회원이 송사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선임료를 무상 지원해주는 '회원제 무료 법률서비스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법무법인 하나(대표변호사 최종우)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부동산협회)는 최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부동산협회 공제가입회원이 중개사고로 인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료를 협회가 무상 지원하는 회원제 법률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하나는 법인에 소속된 전국의 변호사 84명을 부동산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 중개사고로 인한 소송대행 및 법률상담을 맡게 된다.
최 변호사는 "회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소송을 의뢰해올 경우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