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400명 재산환수' 본격화

반민특위 해산 57년만에 조사위 18일 출범

일제의 지배에 협력한 친일파 400여명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로써 지난 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57년 만에 제대로 된 청산절차 없이 자손들에게 대물림된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환수작업이 재가동되게 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ㆍ위원장 김창국)’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 마련된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과 법무부ㆍ경찰청ㆍ재정경제부ㆍ산림청ㆍ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별정 및 계약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4명으로 구성된다. 핵심 인력은 지난달 13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예비활동을 벌여왔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 반민족행위자임이 명백하고 친일 활동의 대가로 토지 등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의 후손들이 보유한 재산을 국고 환수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사위는 최근 공식 출범에 앞서 예비조사를 벌여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ㆍ민영휘의 후손이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 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사위는 친일행위자 400여명에 대해 먼저 직권조사를 벌이고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의뢰한 사건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내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들에 대한 정리 및 국고 환수작업도 조사위가 맡게 된다. 일본인 명의 토지는 현재 재경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조사를 위탁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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