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올해부터 시행중인 토양환경평가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 관련 기관과 협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환경부는 14일 오후 3시부터 환경부 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도입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토지거래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기관과 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은행연합회, 대한손해보험협회, 부동산중개업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대한건설협회, 대한석유협회 등이다.
한편 토양환경평가제도는 공장이나 주유소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부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경우 당사자가 토양오염 정도를 미리 조사해 오염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화비용을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환경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토양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실제로 오염을 야기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사람까지 오염 원인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