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불공정하게 배정하는 조합과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기업에 대해 단체수의계약에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수의계약 업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례 등을 신고 받을 방침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여개 조합에 1만2,000여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