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회계처리 위반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받아

대한전선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전선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고 4일 공시했다. 아울러 회사 20억원, 대표이사 1600만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감사인 3년간 지정 조치도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다. 대한전선은 허위 재무제표가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주요 위반혐의내용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은 2013년 3분기 말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을 완료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은 2012년 3분기 말에 전액 평가손실로 잡혀 이로 인한 추가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이사 해임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아직까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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