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회현동 2가 6-11 일대 4,694㎡에 지하6층ㆍ지상24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6일 전날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회현사거리의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의 조건은 “외벽이 유리로 설계돼 일사량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저층 상가 등이 밀집된 이 지역은 1981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토지 소유주 간 대립으로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 빌딩은 건폐율 48.96%, 용적률 995.86% 이하를 적용받게 된다.
시 건축위는 또 서대문구 홍은1동 450 일대 2만2,206㎡에 20층짜리 아파트 8개동(549가구)을 짓는 홍은제12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건물 외관이 고지대에 적합한 디자인이 아니다”며 설계 변경 뒤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심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