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를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악성 채권추심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악성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신용정보업과 대부업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를 하나로 묶고 규제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금융위는 심야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채무자를 수시로 방문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문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