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인 영화를 포함,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등급을 부여하는 완전등급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해 성인영화 전용관이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현재 영화나 비디오를 ▲18세미만 관람불가 ▲15세미만 관람불가 ▲13세미만 관람불가 ▲모두 관람가능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위험수위에 달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런 영상물에도 등급을 부여, 완전등급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문화관광부 소관규제 4백4건중 3백3건을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
또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물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화관의 문화영화 동시상영 의무를 없애고, 영화처럼 4개 등급으로 나누도록 돼있는 비디오 대여점의 비디오 진열 규정도 개정, ▲청소년 대여가능 ▲청소년 대여불가 등 2가지로만 구분해 진열토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종합유선방송국이 다른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 종합유선방송국간 통.폐합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합유선방송에 대해 유선방송국, 프로그램 공급업, 전송망사업자간상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없애 방송국이 프로그램 공급업을 겸업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방송국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공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요건을 갖춘 업체는 신규프로그램 공급업체로 방송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제도도 폐지해 다양한 채널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방송법인을 제외하고는 주식 상한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특정주주가 동일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일간지, 월간지 등 간행물 제작 때 모든 간행물을 2부씩 문화관광부에 의무적으로 납본토록 한 규정을 고쳐 잡지, 만화, 사진첩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만 납본토록 하고 나머지는 납본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또 정기간행물 발행 때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찬조금, 재산상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하고 정기간행물에 대한 일정 발행실적 유지의무는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