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최고 연 4.3%의 금리를 제공하는 ‘씨티EMA 예금’ 을 판매하고 있다.
‘씨티EMA 예금’의 특징은 증권사의 CMA 통장처럼 소액을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준다는 점이다. 금액별로 기본 금리가 적용되는데 ▦100만원 미만 1% ▦200만원 미만 1.5% ▦200만원 이상 2.0% 등이다.
씨티은행의 ‘씨티원 예금’ 통장을 급여이체통장으로 만들고 ‘씨티EMA 예금’의 모계좌로 지정하면 2.0%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얹어준다. 급여이체는 월 1회 건당 90만원 이상 입금돼야 급여이체로 인정받는다. 이 경우 출금은 월 8회, 이체는 월 5회까지 씨티은행과 타행 자동화기기(ATM) 사용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모계좌로 지정한 ‘씨티원 예금’에 자동이체를 신청해도 건당 0.5%포인트씩 최고 2.0%포인트의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는 금액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인정된다. 다만 급여이체와 자동이체에 따른 추가금리 혜택은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 그러나 7월 말까지 ‘씨티EMA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 동안 0.3%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중복해서 준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수수료가 면제되며 카드 발급을 통해 CD나 ATM 같은 자동화기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6월 현재 수신잔액이 1,00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EMA 예금’을 이용하면 적은 돈이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