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초 제주도 부동산영주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인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라온프라이빗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은 중국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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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효과 만만치 않네.'
라온레저개발이 제주에 건설 중인 콘도미니엄의 계약자 절반이 중국인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라온레저개발은 최근 제주 한림읍 재릉지구 내 콘도미니엄 '라온프라이빗타운' 1차분 220실(440구좌)에 대한 분양을 마치고 2차분 210실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라온 측은 특히 1차 공급분 220실 중 109실의 계약자는 중국 투자가들로 이들에 대한 분양금액도 500억4,664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영주권 제도가 시행된 후 중국인들의 제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느는 추세"라며 "직접 중국인 투자가들을 국내에 초청해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분양성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제주에 도입된 부동산영주권제도는 외국인이 제주도 내 '개발사업시행지구' 내 콘도 등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할 경우 5년간 거주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라온프라이빗타운은 단독형 10실, 연립형 924실 등 총 934실로 제주도 내 단일 리조트로는 최대 규모로 내년 10월 말 준공 예정이다. 3.3㎡당 분양가는 1,000만원선. (02)567-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