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영주권제도 약발 좋네"

콘도미엄 라온프라이빗타운 계약자 절반이 중국인

올 초 제주도 부동산영주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인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라온프라이빗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은 중국인들.


'영주권 효과 만만치 않네.' 라온레저개발이 제주에 건설 중인 콘도미니엄의 계약자 절반이 중국인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라온레저개발은 최근 제주 한림읍 재릉지구 내 콘도미니엄 '라온프라이빗타운' 1차분 220실(440구좌)에 대한 분양을 마치고 2차분 210실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라온 측은 특히 1차 공급분 220실 중 109실의 계약자는 중국 투자가들로 이들에 대한 분양금액도 500억4,664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영주권 제도가 시행된 후 중국인들의 제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느는 추세"라며 "직접 중국인 투자가들을 국내에 초청해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분양성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제주에 도입된 부동산영주권제도는 외국인이 제주도 내 '개발사업시행지구' 내 콘도 등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할 경우 5년간 거주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라온프라이빗타운은 단독형 10실, 연립형 924실 등 총 934실로 제주도 내 단일 리조트로는 최대 규모로 내년 10월 말 준공 예정이다. 3.3㎡당 분양가는 1,000만원선. (02)567-9090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