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의 개인연금 보험금과 대출현황을 조회하는 등 자격관리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전산조회시스템 구축에 따라 연간 2회 실시하던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조회를 이달부터 월 1회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전산조회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이달부터 기초수급자의 개인연금 보험금과 금융권 대출현황을 추가로 파악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신용카드 3개월 이상 연체내역을 조회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 보험금을 타는 기초수급자 중 일부는 소득인정액기준(지난해 4인가구 기준 월 120만원 이하) 초과로 4인가구 기준 월 99만원 수준인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 은행ㆍ보험사ㆍ새마을금고ㆍ신용카드 대출 및 상환현황 조회를 통해 지금까지 기초수급자가 숨겨 왔거나 이 정보가 조회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알 수 없었던 ‘재력’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 대출금이 많이 줄면 소득인정액이 커지는 데다 상환자금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재산조사를 수기(手記) 방식으로 연간 두 차례만 실시, 신속ㆍ정확한 재산 파악이 힘들고 기초수급자 선정ㆍ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달부터 월 1회 온라인 조사가 실시되고 조회대상 정보가 늘어나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지원대상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수급자는 지난 2002년 69만여 가구 135만여 명에서 지난해 85만여 가구 약 155만명으로 5년 사이 각각 23%, 1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