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다른 지역에 2채 이상의 임대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했다면 승용차 유지비, 기사월급 등도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6일 서울과 부천ㆍ과천ㆍ고양 등 4곳에 임대용 부동산을 가진 A씨가 승용차 유지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문한 데 대해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차량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사업과 개인적인 업무에 함께 쓸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상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기본통칙에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고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