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동의없이 촬영·방영 사생활·초상권 침해
문 대학에서 고전무용을 강의하는 교수인데 중고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다가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과 동행한 기자가 이를 촬영했으며 이 내용이 방송됐다.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본인의 동의도 없이 현행범이라는 이유로 허락 없이 촬영해 본인의 얼굴을 방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싶다.
답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 부분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과 체포장면을 촬영, 방영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사 기자는 연대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1.1.11 선고 99나66474 판결)
문의:(02)53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