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지역도 난개발우려 '관리지역'으로지난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마련했던 첨단산업에 대한 수도권 내 공장설립 자유화 등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종 제도가 관계부처간 협의에서 대폭 후퇴하거나 백지화됐다.
반면 수도권내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0일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운데 건축ㆍ교통ㆍ노동법 등 각종 기업규제가 최소화되는 '규제자유지역'을 도입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정부ㆍ민간 합동규제완화 작업으로 발굴한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삭제되거나 대폭 후퇴했다.
개정안에는 I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제도를 입법예고한 안대로 신설했지만 이들 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배제 조항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ITㆍBT 등 첨단산업시설이 몰리는 집적지구는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원안대로 소득ㆍ법인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부처간 마찰을 빚었던 '규제자유지역' 도입은 난개발 우려와 환경보전 등의 이유로 '규제관리지역'으로 후퇴했다.
정부확정안에는 이와 관련해 '규제관리지역에서는 개별법에서 규정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규제자유지역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월차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표준공장제와 산업단지내 공장설립허가제의 단순신고제 전환, 지자체의 공장설립가능지역 고시 의무화 등도 백지화됐다.
권구찬기자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