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8일 데이콤의 시외전화 소통장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국통신에 명령했다.또 한국통신의 인터넷 서비스를 「느려터진 서비스」라고 비방하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터넷폰 최저요금 실현」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장·허위 광고한 두루넷에 대해서는 광고를 중지토록 했다.
통신위는 한국통신이 시외전화 사전선택과 관련, 데이콤 시외전화 호(CALL)를 데이콤 시외망으로 연결되도록 약정한 이상 프로그램 잘못으로 데이콤 가입자의 시외전화가 한국통신 시외전화망으로 연결, 데이콤에 손해를 입힌 만큼 81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정했다.
통신위는 또 「일정금액 이상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10~20% 감면한다」고 표현한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감면 대상 기준, 감면금액을 명확히 하도록 명령했다. 이밖에 전용회선 요금할인을 약관 요금보다 5~20% 할인, 제안한 지엔지텔레콤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책을 세워 보고토록 시정명령했다.【류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