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기관 설립요건에 대주주 재무건전성 부문을 강화해 부실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억제하고 보험사에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이와 함께 변칙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혐의가 있을 경우 나이와 금액제한 없이 금융거래자료를 일괄 조회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낮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5대 그룹 총수 및 채권금융기관장·정계 대표 등이 참석한 정·재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후속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와 재계·채권단은 『대기업집단이 방만한 선단식 경영방식을 종식시키고 투명한 협력구조하에서 각 계열기업이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핵심분야에 전념하는 것만이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민경제의 튼튼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기업 구조개혁 5대 원칙 연내 마무리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억제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증여 방지 합의사항을 원활히 실천하기 위한 상호협력 등 7개 실천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상장사의 사외이사수를 총 이사수의 2분의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의 권리행사 지침」을 마련, 투자대상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재벌들의 변칙적인 상속을 막기 위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5% 이상에서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며 세율도 20% 단일세율에서 20∼40%의 누진세율로 바꿔 세금이 무거워지게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주식 증여에 따른 상장시세차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 주식의 상속·증여에는 20∼30%를 할증 과세하는 한편 자녀에게 대규모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 대여하는 데도 증여세를 추적 과세하기로 했다.
또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등을 제한하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배방지장치도 마련했다.
날로 심화하는 재벌의 2금융권 지배를 완화시키기 위해 보험·투신사의 자기계열 투·융자한도를 축소, 보험의 경우는 총자산의 1∼2%로, 투신사는 신탁재산의 7%로 내리는 한편 사외이사제·감사위원회·법규감독관 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에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 건당 총자산의 1%, 전체 합계는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현행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법인의 50% 수준으로 완화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주나 판매회사도 관련계열로 분류,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장관, 여당측에서 이만섭(李萬燮) 국민회의 총재대행·박태준(朴泰俊) 자민련 총재와 양당 정책위의장, 5대 재벌 회장, 채권단에서 한빛·제일·외환은행장 및 산업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김준수기자J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