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확대정책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안건이 상정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일부 늦춰졌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자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확대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 4월27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해 7월1일부터 퇴직연금 투자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18일 증선위에서 해당 안건이 빠져 시행 시기도 미뤄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증선위에 올라간 안건이 많아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안건이 빠졌다"며 "증선위 의결을 거쳐 내주 금융위 의결이 떨어지면 9일부터 퇴직연금 투자 상품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4월 확정급여형(DB형)과 DC·IRP형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DC·IRP의 원리금 비보장 투자한도를 투자액의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등 일부 원리금 비보장자산을 제외하고 퇴직연금이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예정된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 작업은 미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대표상품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실무적인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며 "당국과 사업자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후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