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사장의 소음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함께 주민들의 정신ㆍ재산피해에 대해 연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지자체가 그동안 공사장의 소음에 대해 당사자간 해결을 강조하는 등 방관자적 태도를 취해왔다"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지자체에 대해 법 집행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배상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장의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는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와 제26조에 근거한 것이다.
조정위는 또 "소음ㆍ진동분쟁이 재작년 49건, 지난해 103건에서 올해는 지난 11월 말까지 205건에 달하는 등 매년 배로 증가해왔다"면서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도시계획 변경이나 각종 개발계획 승인,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