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유럽ㆍ아프리카ㆍ미주 지역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대해서는 1년 이하 계약도 운임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건만 지원하는 등 각종 조건이 까다로워 지난 2004년 이후 혜택을 받은 업체가 없었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이외의 곳에서 원유를 들여올 경우 1년 이상 장기계약만 지원한다는 기간조건을 없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동 이외의 곳에서 원유를 들여올 경우 지원해주는 운임비 조건은 지경부 고시에 나와있는데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정부 정책의 유연성을 위해 시행령의 조건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며 "내년 중 시행령 통과가 이뤄지면 고시개정을 통해 1년 이하 계약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고시에 따르면 정부의 운임비 지원을 받으려면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약 ▦연간 700만배럴 이상 ▦연간 4회 이상 수입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지경부는 이중 기간제약을 먼저 없애면 중동 이외의 현물 시장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중동을 제외한 유럽ㆍ아프리카ㆍ미주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추가 운송비를 보전해준다. 원유 수입부과금인 리터당 16원에서 해당 지역(중동 제외)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발생하는 추가 수송비를 빼주는 형태다. 제2차 석유 파동 발생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1982년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정부가 원유 운임비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중동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다 핵 문제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지난해 말 현재 87%다. 평년보다 4~5%포인트 정도 높다. 이 때문에 무역수지도 크게 역조다. 지난해에만 중동 지역에서 원유 등으로 1,192억달러를 수입했지만 수출은 329억달러에 그쳤다.
특히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이란산 원유 도입을 축소해야만 한다. 이미 국내 업체들은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줄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66만8,700톤으로 지난해 3월 134만9,000톤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를 대체할 만한 수입원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