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된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안은 지난2월 발표된 기본방안과 비교할 때 큰 틀은 유지됐지만 일부 달라진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공청회 과정에서 업계간 이해가 상충돼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거나 규정을 명확히 한 것들이다.
◇ 소비자 판매권유 거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보험 이외 펀드 등 투자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를 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결국 입법예고안은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허용하되 투자자가 일다 거부의사를 표명한 뒤에는 재차 권유하지 못하도록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소액결제지급 허용 논란
정부는 당초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금융투자회사에 소액결제지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었다.
금융투자회사에 개설된 각종 계좌를 은행에 개설한 월급통장처럼 결제, 송금,수시입출금 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권의 가치변동 위험으로 인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대상 금액이 위탁매매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제한됐다.
◇ 변액보험 적용 논란 보험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을 자본시장통합법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논란도 정리됐다.
변액보험이란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이면서 동시에 자산운용 수익에 따라지급보험금이 달라져 투자상품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은 변액보험 가운데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자본시장통합법을, 그렇지 않은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변액보험 상품이 대개 원본보장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변액보험의 급성장세를 감안하면 원본손실 위험을 지닌 형태의 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됐다.
◇ 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종 펀드에 대해선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한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자본시장통합법상 집합투자업 규율과 펀드 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당초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들 개별법 상 단종 펀드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이들 펀드의 관할부처가 다른 데다 일반 펀드와 다른 특성도 있어 절충안이 선택된 셈이다.
펀드 형태에 상관없이 다수의 일반투자가가 참여하면 자본시장통합법을, 소수의전문투자자가 참여하면 개별 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형태인 만큼자본시장통합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은행.보험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은행과 보험사 등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따라 자본시장통합법 상 금융투자업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영업행위 규제만 작용하고 진입규제는 완화해주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업 인가를 받은 경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금감위에 일괄 신고시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