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 안한다

"세관 단속기능 약화 등 부작용"


정부가 부처 간 이견을 보였던 입국장 면세점을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관 단속기능 약화와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ㆍ중견기업 시내 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등 부작용이 커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항 면세점 등에서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이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부처 간 합동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관계부처의 입장차이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입국장이 혼란스러워지고 보안이 취약해지는데다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대형 항공사들 역시 기내 면세점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입국장에 면세점이 들어서면 해외여행 때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들고 다니는 불편이 사라져 항공객의 편익이 개선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재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오석 부총리의 반대입장이 워낙 완고해 도입을 성사시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기재부 등은 특히 세관 단속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장소까지 마련해뒀던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추가 수익을 내기 어렵게 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19대 국회에서는 관세청장이 정한 품목에 한해 국제공항 등에서 입국자에게 외국 물품을 파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안효대 의원)이 발의돼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과거 5개 개정안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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