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인터넷업체 대표고객정보를 신용카드업체 및 보험회사에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던 LG전자 등이 무더기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지법 형사22단독 한주한 판사는 23일 "회원정보를 신용카드사 등에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인터넷 업체 15개사와 법인대표 1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회원들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타업체에 넘기는 행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공판과정에서 철저한 심리를 통해 적절한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LG카드, 삼성카드 및 영풍생명보험과 업무제휴 또는 광고계약을 체결,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 회원들의 동의 없이 4만~150만명씩 모두 933만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0만∼1,000만원에 지난 9월 각각 약식기소됐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