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나노 젖병' 과장광고 16개 사업자 제재

일반 젖병과 비교할 때 세균감소 효과 등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효능에 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은나노 젖병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해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허위ㆍ과장 표시를 한 신세계(이마트 부문)와 아가방 등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결과 자사 제품이 대장균ㆍ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세균에 대해 99% 이상의 항균 효과가 있으며 악취를 방지해주는 효과(탈취력), 식품 보존기간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보존력) 등도 갖췄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16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는 젖병 완제품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젖병의 소재인 은나노 폴리에틸렌 등을 시료로 항균 효과 등을 시험해 그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 3개 사업자는 젖병 완제품을 시료로 시험을 했지만 시료로 사용한 젖병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직접 제시해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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