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상대 보석판매 대금 횡령 보험설계사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보석을 제값에 팔아주겠다며 다이아몬드 등을 넘겨받아 판매한 뒤 판매 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김모(52ㆍ여ㆍ보험회사 설계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12월 14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내 보석상을 운영하는 이모씨로부터 3.03캐럿 다이아몬드를 넘겨받아 이를 6,50만원에 압구정에사는 모씨에게 판매한 뒤 이 중 4,50만원만 이씨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02년 6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보석 판매대금 9억6,950만원 중 6억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보석을 판매한 사람들 중에는 당 대표를 지낸 전 국회의원의 부인과 재벌그룹 경영주, 현직 국회의원의 전 비서, 과거 정부 고위관료의 전 부인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중 전 정부 고위관료의 전 부인은 지난 2002년 3월13일 김씨로부터 1억5,000만원상당의 다이아몬드와 9,000만원 상당의 사파이어 등 모두 2억4,000여만원의 보석을 한꺼번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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