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출자자대출 규제강화
자기자본초과 대출 2회 적발땐 퇴출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금융외 기타 업종 관련자가 금고를 인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외에 금고에도 사실상 '금융전업가제도'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신용금고의 사금고화가 출자자 대출에 있다고 보고,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거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출자자대출이 2회 적발되면 자동퇴출시키고 관련자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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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잇따른 신용금고 대출사고와 관련, 감독ㆍ검사 소홀에 대해 대국민 에 사과하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대책과 별도로 중장기 차원에서 신용금고의 인수자 선정때 금융업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즉 제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아예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고에도 사실상 '금융전업가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존 제조업체 등이 소유한 금고는 소유분산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분을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도 이날 발표에서 "합병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지분 분산 등 금고의 소유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대책에서 ▦최근 빈발하는 출자자대출에 의한 '사금고화'를 차단키 위해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거나 ▦자기자본의 10% 이상 초과해 출자자 대출을 2차례 이상하면 자동 영업정지와 함께 관련자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인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자자 대출을 피하기 위해 다른 금고의 대주주와 짜고 대출을 받는 교차대출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금고경영 관련에 전문성과 도덕성을 출자요건에 포함시키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해 금고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승진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발표와 별도로 현재 진행중인 10개 금고의 정밀 검사작업을 이달안에 매듭짓고 12월중 벤처기업 등이 소유한 10개 이내의 금고에 대해 추가로 정밀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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