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화평법·화관법 공청회 내용 뭘까

계사년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첫해가 저물고 있다. 현 정부 집권 1년차는 대과 없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뚜렷이 치적이라고 할 만한 성과도 잘 보이지 않는다. 마침 이번 주에는 정부 주요 부처의 수장들이 국정과제와 연관 있는 정책,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부처 수장들이 미흡했던 계사년의 정책실적을 되짚어 반성하고 집권 2년차를 준비하는 각오와 비전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모습이 기대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은 각각 24일과 23일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불러 워크숍 및 간담회를 연다. 공기업 등의 과도한 빚과 임직원 복리·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다. 이미 기재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큰 방향과 원칙, 스케줄 등을 최근 밝힌 만큼 이번 행사에선 업무분야 및 기관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속 깊은 실천방안이 논의될 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이번 행사를 통해 산하기관들과 적극 소통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공공기관 군기 잡기로 그칠 수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도 24일 각각 '창조경제타운 멘토의 날' 행사와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창조경제와 주택문제(국민행복)는 각각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중요한 분야이지만 올해 성과가 미진했다. 두 장관들이 이번 행사에서 국정과제의 추진실적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메시지를 던질 지 주목된다.

27일에는 환경부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하위법령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화관법은 업무상과실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고 발생시 해당 사업장이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 정보와 취급화학물질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계는 화평법, 화관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 중이다. 화평법의 경우 1톤 미만 소량물질과 연구용 화학물질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양도·양소자 및 제조·수입자간 화학물질 정보제공을 강제하고 있어 기업의 등록비용을 높이고, 연구개발을 지연시킬 것이란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화관법은 과징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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