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양권도 과세 추진

당정, 취득·등록세율 인하 실수요자 稅부담은 완화
종부세만 강화·재산세는 현골격 유지


재건축 분양권도 과세 추진 주택으로 간주…'2주택 양도세' 중과 전국 적용거래세 인하·장기보유자 양도세공제 확대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당·정·청 '세금폭탄' 부동산대책 보완착수 • 내년 종부세 대상 주택 8만7,000가구 • 재건축 '메가톤급 충격' • 당정 '택지공급 확대, 세부담 완화' 논의 • 부동산대책 앞두고 강북-강남 '희비 쌍곡선' • 韓부총리 "투기 무관 중산층 큰 영향 없을 것" • 부동산대책에 교육도 포함…효과 있을까 • 보유세 강화, 노령화 사회에 문제없나 기존 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멸실) 됐다 해도 이를 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ㆍ보유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건축 주택은 철거되면 주택이 아닌 분양권으로 간주, 보유세(주택 재산세ㆍ종부세)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 강도 높은 세(稅) 폭풍이 불면서 재건축주택이 더 이상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해 재건축 시장 위축등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더불어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재 10년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30%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5년이상을 추가, 양도차익의 45~50%를 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취ㆍ등록세 세율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투기지역 등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한국언론재단(KPF)이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KPF포럼에서 "세금 회피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의 일환으로 재건축 분양권(건물 철거상태) 등 과세대상에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 보유세ㆍ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세법을 개정해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시 철거된 재건축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주택 가격과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은 2주택 중과세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 한 부총리는 또 2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과 관련, "당과 협의해 봐야 알 수 있으나 유예기간은 1년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과 2주택 양도세 중과를 강화하는 대신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취ㆍ등록세 세율을 0.5% 포인트 인하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강화, 15년 이상 보유시 45~50% 공제해 주는 것을 고려키로 했다. 정 보좌관은 또 공급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에 미니 신도시 건설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5/08/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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