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조류독감 동물로 식품제조땐 1년이상 징역刑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앞으로 광우병ㆍ조류독감ㆍ탄저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로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식품 판매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된다. 마황과 부자ㆍ천오 등 독성이 강한 재료를 식품에 넣어도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형량하한제의 구체적 적용대상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수단색소 등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성분이나 원료를 식품에 첨가할 때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ㆍ판매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업자가 전량 회수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고 50% 이상 회수하면 행정처분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자진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식품 제조ㆍ판매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도 급식소 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식품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선임할 경우 행정기관의 위생감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장은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소비자단체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에 대해 농약이나 중금속 함유, 병원성 세균 등 위해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 안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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