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며느리 시부모에 들통 사고로 죽은 아들대신 고소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가 남편이 사고로 숨진 뒤 시부모에게 2억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박사 출신의 벤처회사 연구소장 A씨는 전문직 여성인 아내 B씨와 지난 2000년 봄 결혼했으나 이듬해 아내가 직장일로 만난 남자 C씨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아내와 C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려 했으나 지난해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하기 전 A로부터 며느리의 불륜사실을 들은 시부모들은 A씨의 컴퓨터를 검색해 B씨의 불륜행각이 기록된 미완의 고소장을 발견, B,C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간통죄로 6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이들에게 “죽은 남편이 피고들의 불륜행각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