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수의 인기곡들을 모아놓은 ‘컴필레이션 음반(편집음반)’이 음반제작 계약 당시 별도의 특약 없이 제작됐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여성그룹 베이비복스의 편집음반을 제작ㆍ판매한 도레미미디어 대표 윤모씨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베이비복스 음반 1∼5집을 제작하기 위해 작사ㆍ작곡가들과 음원 이용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맺을 당시 편집음반에 대한 별도의 특약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상 편집음반 제작은 윤씨의 음원 이용권한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5월 도레미미디어가 베이비복스 음반 1∼5집에 담긴 53곡 중 39곡의 히트곡을 선별해 3개의 CD로 나눠 편집음반을 내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