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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격추 KAL기/일 유족에 배상판결/동경지방재판소
입력
1997.07.17 00:00:00
수정
1997.07.17 00:00:00
【동경=연합】 도쿄지방재판소는 83년9월 사할린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으로 사망한 일본인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대한항공이 총 1억3천만엔을 유족들에게 배상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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