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허용

방송위원회 의결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의 최대 이슈였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여부가 전면 허용됐다. 지상파 재송신을 방송 사업자간 자율계약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본 방송을 앞두고 있는 TU미디어의 위성DMB 서비스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이날 “방송사업자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재송신 약정서 체결을 통해 방송위에 승인신청을 할 경우 재송신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위의 결정으로 TU미디어는 사업성을 좌우할 핵심 콘텐츠로 지목됐던 지상파 채널을 방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재송신 성사 여부의 공은 위성DMB의 유일 사업자인 TU미디어로 넘어갔다. TU미디어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과 별도로 협의를 해 재송신 약정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미 KBS가 지난해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MBC와 SBS도 위성DMB의 경쟁서비스인 지상파DMB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약정 체결 협상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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