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24일자 23면 ‘건교부 낙하산인사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선임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공모절차를 거쳐 응모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 적격자를 사장추천 후보로 결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장추천위원회에 특정인을 사장후보로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산하기관장 선임에 정부의 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건교부는 또 대한주택보증㈜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낙하산인사가 발생할 수 없으며 장동규 한국감정원장 선임과 관련한 청와대 인사 개입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