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코스닥선물업 진출 불허

현대증권 코스닥선물업 진출 불허 금감위, 재벌의 금융업 확장도 제한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갖고 있는 재벌의 신규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이달말부터 허용되는 코스닥선물업에 현대증권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원칙은 대한생명 매각 등 앞으로 추진될 다른 금융기관 구조조정에서도 엄격하게 준용된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15일 "최근 열린 금감위 회의에서 재벌 금융계열사에 대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해당 대주주에 대해 책임을 부과한다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다시 정비키로 했다"며 "앞으로 금융업 신규 인허가 과정에서 엄격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출이 제한되는 금융업에는 현재 영위하는 금융업종도 포함된다.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금융기관의 점포증설 등 영업확장도 제한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한화 한솔그룹에 대해 이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한솔그룹은 지난 99년말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기 위해 증권금융채를 사들이는 등 공적자금을 메우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대한생명 인수의사를 밝힌 한화그룹도 인수자격을 갖추기 위해 한화종금 퇴출시 들어간 공적자금을 메워왔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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