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미은행 파업 나흘째인 28일 파업사태로 인한 고객불편 등 후유증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책반 인력 64명을 한미은행전산센터와 주요점포에 긴급 투입했다.
비상대책반원들은 인천에 소재한 한미은행 전산센터와 32개 주요점포(거점점포)에 파견돼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지점이 발생할 경우 해당점포의 비상대책 등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업무처리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정상영업일인 28일부터 전산망 장애 등 문제점이 발생할가능성이 있어 금감원내 비상대책반 인력을 파견했다"면서 "한미은행 노조가 업무개시에 앞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협상결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인력을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 비상대책반원들은 한미은행측과 공조해 `예금대지급시스템'을 가동, 한미은행 각 지점의 인근에 소재한 다른 은행에서 한미은행의 입출금 업무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금대지급시스템이 가동되면 ▲한미은행 예금 담보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미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대지급 ▲어음교환 업무 비상처리 등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또 화급한 대출업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강인력중에서 지정된 전담요원이 대출희망 고객을 본점 영업부로 연결해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