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놀면서' 수수료 수익 불린다?

토요일 ATM 이용자에 영업시간외 수수료받아은행의 주5일 근무시행으로 토요일에도 자동화기기(CDㆍATM)의 영업시간 외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고객들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들이 영업시간에는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영업 마감 이후에는 받고 있어 주5일 근무 실시후 토요일 이용자들은 고스란히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이 달부터 영업시간 이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과 계좌이체수수료를 건당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으며 신한은행은 현금인출 400원, 계좌이체 300원 등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외환은행도 현금인출과 계좌이체에 대해 건당 500원씩 수수료를 받는 등 자동화기기 이용 시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들이 300∼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게다가 토요일 휴무로 자동화기기 이용자가 늘어 은행들은 수수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고객들은 불편함과 함께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주5일 근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정작 수익을 불리는 토요일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의 감면이나 할인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주5일 근무가 사회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고객들의 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요일 휴무 시에도 현재의 영업시간 범위 내에선 수수료 면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은행 관계자는 "토요일 휴무 시 자동화기기를 운영하려면 2∼3차례의 현금 보충과 고장이나 경비 등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들게 된다"며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자동화기기 수수료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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