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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업활동 규제 관세사회에 과징금
입력
1999.10.06 00:00:00
수정
1999.10.06 00:00:00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복무규정에 「직무보조자는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하거나 통관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 2∼6개월의 취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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