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아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편법으로 피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정비해 부적격 대주주를 적시에 퇴출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경우 매년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가 지분 10%를 초과한 분량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실·불법 경영 우려가 있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서다.
그러나 저축은행 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50%의 지분을 10% 이하로 나눠 가지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