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성인물 이용여부 가입계약서 필수항목화 추진 이통사는 성인물 차단서비스 적극 홍보해야
입력 2005.11.14 09:18:03수정
2005.11.14 09:18:03
청소년들의 모바일 성인콘텐츠에 대한 접근을막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계약서에 성인콘텐츠 이용여부를 필수 기재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동통신사가 평소에 문자메시지(SMS)나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성인콘텐츠이용 차단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최근 이통3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청소년들의 모바일 성인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입계약서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취지'라는 문구와함께 성인콘텐츠 이용 여부를 필수 기재 항목으로 신설키로 했다.
여기에 이통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으면 성인콘텐츠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SMS를 통해 성인콘텐츠 이용차단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SK텔레콤[017670]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른 성인 콘텐츠 차단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KTF[032390]는 최근 관련 시스템 개발을 완료, 이달중 개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부모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미성년자가 사용할 경우를 대비, 이통사들이 성인정보 차단 신청이나 실사용자 등록 안내, 정보이용료 상세내역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요금고지서(사이버고지서 포함)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알리도록했다.
정통부는 최근 이 같은 대책안을 이통3사에 권고했으며 이달 21일까지 이통3사로부터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안을 제출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