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지역 공장 신.증설허용기간 3년 연장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업종에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의료용품 제조업, 반도체제조용 기계제조업, 액정표시장치제조업 등 4개를 추가해 모두 28개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도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이 51%이상인 기업에서 30%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성장관리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설허용기간을 2004년말까지로 3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기업집단도 대기업처럼 과밀억제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관리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사업의 입지와 도시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역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