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빌딩 리모델링 쉬워진다

증축 가능면적 30%로 완화·가능 연한도 준공후 15년으로


SetSectionName(); 서울 노후 빌딩 리모델링 쉬워진다 미관 개선·건축경기 활성화 '투트랙'층고·규모·용도 3대규제 풀려 메리트 커져충정로 종근당빌딩등 사업성 크게 높아질듯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시내 빌딩을 리모델링할 때 증축 가능 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10%에서 30%로 완화되고 층수를 높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리모델링 가능연한도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규제 완화방안 발표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제도가 지난 2001년 도입됐지만 규정이 까다로워 그동안 진행된 사례가 드물었다”며 “일자리 창출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규제완화안은 ▦가능연한 단축 ▦증축 규모 확대 ▦층수 증가 허용 ▦증축용도 완화 ▦완화 받는 건축 기준 확대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이다. 기존에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증축 규모가 연면적의 10% 이내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30%로 확대된다. 또 승강기ㆍ계단 등으로 한정됐던 증축 용도도 사무실 등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층수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증축 시 추가로 설치해야 했던 주차장도 추가하지 않거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완화로 노후건물 리모델링이 촉진되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일반 건축물 57만3,338동 중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절반에 달하며 이 중 15년 이상 된 6층 이상 일반건축물 5,000동 중 5%만 리모델링을 해도 생산유발효과가 1조8,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6,500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리모델링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도시 디자인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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