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고용노동부의 2014년도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월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결과를 다음달 7일 통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http://www.eps.go.kr)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중앙회로 팩스 또는 메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나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http://fes.k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인력 배정은 신청 사업장별로 고용 허가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해 합산한 점수 순서로 이뤄진다. 우수 기숙사 운영 사업장,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등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한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상시 종업원수 50명 이하 사업장에 신규고용 한도를 1명 추가로 인정하던 것을 전 규모로 확대했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도 가능하다. 2007년부터 자유무역지역 등 시범지역에만 시행해오던 5억원 이상 신규투자한 유턴기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제도 또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제1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신규 배정 쿼터는 3만6,95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월에 총 쿼터의 41%인 1만5,000명을 배정하고, 5월과 9월에 각각 1만1,000명(30%), 1만950명(29%)을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41%를 이달에 조기배정하고, 뿌리산업에 대한 추가 고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뿐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