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200만원·대물배상 50만원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액 1㎖당 알코올 0.5㎎ 또는 호흡 1ℓ당 알코올 0.25㎎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 예외사항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까지 감수해야만 한다.
여기에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부담을 통해 또다른 책임을 묻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대인배상보험금 2백만원과 ▲대물배상보험금 50만원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