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일몰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가 가능해졌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다만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정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