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보증사업장 PF대출금리 4%대로

이르면 5월 말부터 인하

이르면 오는 5월 말부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자체 신용과 관계없이 4%대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또 분할상환 대신 완공후 일시상환이 가능해져 업체의 자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주택보증 보증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표준PF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제1금융권 4~8%, 2금융권 10%대였던 PF대출금리는 대한주택보증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인 4%대로 인하되며 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취급 수수료와 계좌관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PF보증요율을 사업장별로 5단계로 나눠 연 0.6~1.2%로 제한하는 한편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의 요건도 현행 '신용등급 BBB- 이상, 시공순위 400위 이내'에서 'BB+ 이상, 500위 이내'로 완화했다.

또 대출금 납입도 공사가 완료된 후 일시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PF대출금은 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에 납입하는 '단기 분할상환' 방식이어서 사업성과 관계없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하도급 업체를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는 분양대금의 범위 안에서 원청업체가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상 분양 수익금 범위에서 하도급 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표준PF대출제도의 시행을 통해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주택업계와 금융권 등 모두가 상생하는 PF 관행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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