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김기식 의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 추진하다 중단한 법무부 상법개정안 연내처리 추진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반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담은 법을 추진했다가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됐던 법무부 상법개정안의 조기 국회 제출을 촉구하며 연내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한 상법개정안은 지난 2013년 7월 법무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국내에서도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입법 예고한 법안을 뜻한다.

당시 법무부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비롯해 일반이사와 분리해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한 전자투표제 등의 도입을 법안에 담았다.

이는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갈등과 관련, 해결책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상법개정안(정호준 새정연 의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등 각각 대표발의)과 유사한 내용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은 국회 제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됐다.

김기식 의원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법은)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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