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출국신고서도 없어진다

법무부, 내달부터 폐지

내달 1일부터 내국인은 출입국시 공ㆍ항만에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출입국 심사 및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국신고서가 폐지된 데 이어 외국여행 등 출국시 의무적으로 써내야 했던 출국신고서제도도 다음달부터 사라지기 때문이다. 등록 외국인도 신고서 제출 절차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1일 “다음달부터 전국 공ㆍ항만에서 내국인이 출국할 때와 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출입국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일본 등 근거리 해외노선이 있는 김포공항 출입국자는 이달 10일부터 ‘신고서 생략’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 출국자는 출국심사를 받기 전 출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미등록 외국인은 입국시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이 해외에서 귀국할 때와 외국인이 출국할 때 제출하던 출입국신고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폐지됐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내는 입국신고서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자료 및 출입국 기록ㆍ체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제출받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민 귀국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한 결과 출입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전보다 20% 정도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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