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쿠데타 주역들인 장세동씨 등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장씨 등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소송에는 장씨를 비롯해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고(故)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등 쿠데타 주역 1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1997년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이들에게 지급되던 연금은 끊겼다. 형법상 내란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지급 받지 못한 연금을 달라며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