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올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신월성 2호기 취득세 등으로 약 647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최근 신월성 2호기 준공 관련, 건축물 취득세 177억2,600만원을 경주시에 납부했다. 건축물 취득세는 공사비 2조2,402억원에 대한 세액이다.
앞서 월성원자력은 지난 5월에도 신월성 직원사택 신축공사에 따른 취·등록세 40억6,1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월성원자력은 올해 지역자원시설세 280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등을 포함해 약 647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올해부터 세율이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올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 124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지방소득세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115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윤청로 월성원자력본부장은 “월성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 모두 6기의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함에 따라 지방세와 각종 지원사업비 증가로 경주지역 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